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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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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소뇌실조, 강직인간증후군, 뇌염, 뇌전증 등)

2)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정방법

위 1)의 경우 혈청 및 뇌척수액 검체로 동시 실시 시 주된 1종만 인정함.

■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고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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