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가17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 (0) | 2023.12.31 |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2) | 2023.12.30 |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4) | 2023.12.28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2) | 2023.12.27 |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4)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