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7 회복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다.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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