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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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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가) 심구혈률(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사.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환자에서 충분한 평가(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아.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 아 래 -

가)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단,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나)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다)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30세 미만

나)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다) 좌심실유출로 폐색

라) 과거의 실신

마) 좌심실류

바)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자.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차. 팔로네징후(TOF)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카.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CPVT)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타. 심장 사르코이드증(Cardiac sarcoidosis), 거대세포심근염(Giant cell myocarditis), 샤가스병(Chagas disease)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목적인 경우

파. 위 가.~타.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위 1.의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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