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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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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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