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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1일당]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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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의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white-coat hypertension) 또는 가면 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나. 경계성 고혈압

다.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라. 고혈압 약물 복용 중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바.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명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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