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의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white-coat hypertension) 또는 가면 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나. 경계성 고혈압
다.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라. 고혈압 약물 복용 중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바.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명칭 추가)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기준 (4)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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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2) | 2024.01.02 |
가17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 (0) | 2023.12.31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2) | 2023.12.30 |
흡입배액처치 등의 수가 산정방법 (2)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