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위)고시 제2016-275호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 업무포털)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2023. 10. 31. 21:42